개인파산 신청비용 한눈에 보기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비용 구조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실제 법원에 내는 비용 + 변호사 비용(선택 사항) 으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크게 ① 법원에 내는 필수비용(고정)② 법률사무소·변호사 수임료(선택) 로 구성됩니다.

1.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약 40,000원 ~ 70,000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누구나 법원에 아래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인지대(수수료) — 1,000원~2,000원

  •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접수할 때 내는 기본 수수료
  • 법원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00원 남짓

② 송달료 — 약 40,000원~60,000원

  • 법원이 사건을 진행하며 통지문·안내문·결정문 등을 보내기 위한 우편 비용
  •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함
  • 일반적으로 최소 10회분 이상 필요하여 보통 4~6만 원 수준

※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1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음

③ 기타 비용

법원에 따라 아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대부분 개인파산은 면제 / 간단 사건은 관재인 없음)
  • 재산이 있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관재인 선임 시 30만~50만 원 정도 발생 가능

대부분의 일반 개인파산 사건(무재산·저소득)은 관재인 비용 없음

일반인이 내는 법원 비용은 총 약 5만 원~7만 원

인지대 1~2천 원  
+ 송달료 약 4~6만 원  
= 약 5만~7만 원(일반적인 개인파산 기준)

재산이 없고 채권자가 많지 않다면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2.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용(선택사항)

개인파산은 본인이 직접(셀프신청) 해도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많고 보정명령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무실의 도움을 받습니다.

서울·경기 기준 평균 수임료

  • 개인파산+면책 : 80만 원 ~ 150만 원
  • 복잡 사건(재산 다수·사업경력·카드빚·도박 기록 등) : 150만~200만 원대
  • 개인회생과 병행하는 경우 : 150만~250만 원대

※ “파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파산+면책 같이 진행해야 빚이 사라짐.

3. 셀프 개인파산 비용(0원 + 법원비용만 부담)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 총 비용: 약 5만~7만 원
  • 서류 준비만 꼼꼼히 하면 충분히 가능
  • 법원에서 보정명령(자료 추가 요청)이 2~5회 정도 있을 수 있음

4. 개인파산 비용이 달라지는 주요 요소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증가

10명보다 20명이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보수가 발생

부동산·차량·해외재산 등이 있는 경우 비용 증가 가능.

✔ 도박·가상화폐·주식빚 등은 변호사 비용 상승

설명자료가 많아지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

5. 개인파산 비용 아끼는 팁

✔ 셀프신청 가능 여부 체크

  • 재산 거의 없음
  • 소득 적음
  • 채권자 10명 미만
  • 규칙적 소비 기록
    →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신청해도 높은 확률로 통과됩니다.

✔ 법원 무료 법률상담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법원 내 법률상담센터 운영

✔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변호사 비용 절약 가능

특히 통장 거래내역 1년치, 채무 발생 경위서, 재산 목록만 정확히 준비하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절약됨.

요약

항목비용
법원 인지대약 1,000원
송달료약 40,000~60,000원
관재인 보수(대부분 없음)0원 또는 30만~50만 원
변호사 비용(선택)80만~150만 원

➡ 대부분의 일반 개인파산은 총 5만~7만 원이면 신청 가능
➡ 변호사 도움 받으면 80~150만 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