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시 결정 지연부터 ‘각하(기각)’까지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안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 인지대(수수료)
- 송달료(법원 우편 발송 비용)
- 회생위원 보수(선임 시)
👉 이 중 인지대 +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건번호조차 생성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1. 비용을 안 낸 경우 가장 흔한 결과: ‘보정명령’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가 옵니다.
“○○일까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하며, 정해진 기간(보통 7일~14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로 이어집니다.
2.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 ‘각하’ 또는 ‘취하 간주’
비용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각하(아예 절차 시작도 못함)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 개인회생이 시작되지 않는 것과 동일.
✔ 취하 간주
본인이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즉, 비용 미납은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3. 개시결정 지연 → 압류 중단 효과도 없음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다음 효과들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급여 압류 중단
❌ 통장 압류 방지
❌ 채권자 독촉 정지
❌ 금지명령 발령 불가
❌ 변제계획 심사 진행 불가
즉,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4. 이미 부여된 사건번호가 있어도 ‘비용 미납 후각하’ 가능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임시 사건번호가 부여되더라도
비용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은 결국 기각/각하 처리를 합니다.
5. 비용을 못 내는 경우 해결법(실제 가능한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요청
사유가 명확하면 법원이 연장해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
- 급여일이 며칠 뒤인 경우
- 갑작스러운 병원비 발생
- 생활비 사정 악화
2) 분납(나눠서 납부)은 불가능
법원 비용은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를 분납하게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 비용은 반드시 일시납입니다.
3) 가족 명의로 송달료 대납 가능
납부자는 가족 이름이어도, 사건번호가 맞으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4) 개인파산 고려
지속적 소득이 없어서 변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비용을 나중에 내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비용을 못 내서 사건이 각하된 뒤
나중에 돈이 생긴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 새로 신청해야 함
이미 각하 결정이 난 이후에는 재신청이 원칙입니다.
② 보정기간 내라면 바로 납부하고 정상 진행 가능
보정명령 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 비용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일반적 범위)
| 항목 | 금액(평균) |
|---|---|
| 인지대 | 약 3,000원 |
| 송달료 | 약 40,000~50,000원 |
| 회생위원 보수 | 50만~100만 원(사건별 다름) |
※ 회생위원 보수는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님
수입·자산 규모·특이사항에 따라 선임 여부 결정됨.
8.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않으면?
| 상황 | 결과 |
|---|---|
| 인지·송달료 미납 | 사건번호 미부여, 보정명령 |
| 보정기한 넘김 | 각하·취하 간주로 절차 종료 |
| 개시결정 불가 | 압류중단·금지명령 등 보호 없음 |
| 해결책 | 기한연장 요청, 나중에 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