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 또는 올해 우리 집 재산세가 얼마 나왔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부터 아파트·주택 재산세 확인, 위택스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어디서 할까?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보다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됐는데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기보다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위택스 접속 → ② 로그인 및 본인인증 → ③ 납부 메뉴 확인 → ④ 납부대상 조회 → ⑤ 재산세 선택 → ⑥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본인에게 여러 종류의 지방세가 부과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다른 세목도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세목이 ‘재산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가 조회되면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왔는데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를 했거나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
재산세에서 중요한 날짜가 바로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단순히 “올해 몇 개월 동안 살았는지”만 가지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부동산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다면 6월 1일 기준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과정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도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
네. 본인에게 부과된 아파트·주택 관련 재산세도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다면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고지된 세액이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액 등을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할까?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일부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부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해 재산세 납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월에도 추가로 고지된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 후 바로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했다면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에서 납부대상을 확인하고 제공되는 결제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전에는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 납세자 정보
- 세목이 재산세인지 여부
- 과세대상
- 납부금액
- 납부기한
특히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를 이미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재산세를 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납부하려 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면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드나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한 경우 결제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됐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을까?
PC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 등을 거쳐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외부에 있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해 보세요.
종이 고지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세도 조회할 수 있을까?
위택스에 본인으로 로그인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세금 조회와 다른 사람의 세금 납부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의 재산세를 대신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거나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무조건 납부부터 하기보다 고지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종류와 과세표준, 적용되는 세율 및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이 표시되거나 과세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는 지방세 관련 상담을 위한 위택스봇도 제공되고 있으며 재산세 관련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면?
아파트나 주택을 이미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잘못 부과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점에 따라 집을 매도한 이후에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관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점과 고지내용을 확인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고지서에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지” 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세 납부시기가 됐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해당 연도의 실제 납부기한도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세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전국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한 뒤 재산세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재산세도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네. 본인에게 부과된 주택 관련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등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Q. 올해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도한 날짜와 소유권 변동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위택스의 납부내역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위택스를 이용해 보세요.
위택스에서는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① 위택스 접속 → ② 로그인 및 본인인증 → ③ 납부대상 조회 → ④ 재산세 선택 → ⑤ 과세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확인 → ⑥ 온라인 납부 → ⑦ 납부내역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본 글은 재산세 조회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재산세액과 과세대상, 감면 여부 및 납부기한은 개인별 상황과 해당 연도의 행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회·납부 시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