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희망저축계좌2’란?

정부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2’는 꾸준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만큼 장려금을 매칭해주는 대표적인 복지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근로 + 저축 + 정부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자산 형성형 통장으로,
3년간 꾸준히 참여하면 최대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간 10만 원 저축,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해준다

희망저축계좌2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근로 장려금 형태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성실히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달 보태어줍니다.
즉, 본인이 낸 360만 원에 정부의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두 배로 불려주는 통장’이 아니라, 근로 의지를 유지하며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과 근로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일하는 저소득층”만 가능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388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약 194만 원 이하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주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생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신청 당시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공공근로나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정부가 전액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1명만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나 행복키움통장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 증빙 서류(주거급여·교육급여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신분증

2025년에는 연 4회 정기 모집이 이루어지며, 현재는 3차 모집이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 시기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장려금 환수

희망저축계좌2는 ‘3년 만기형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근로 중단 시 정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신용불량자나 압류 대상자가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압류나 가압류 위험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단순히 통장 개설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금융·자산관리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2가 주는 의미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립”이라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주거비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 창업 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현금 지원보다 참여형 복지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자립형 저축 제도’

희망저축계좌2는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난 자산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와 저축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등 일부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 10월 모집 기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저축이 큰 희망이 되는 길, 그 시작이 바로 ‘희망저축계좌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