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달에 나오는 세금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후불 개념이라 별도의 ‘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당장 이번 달 세금은 카드 혜택으로 부담을 줄이고, 다가오는 내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세금을 할인받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12월 납부 일정과 1월 할인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면 안 될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냅니다. 이번 12월에 고지되는 세금은 **’제2기분’**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납부했으므로 12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12월 자동차세 납부 핵심 정보
- 납부 대상: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6일(화) ~ 12월 31일(수)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CD/ATM,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이용안내: 혹시 고지서를 못 받으셨나요?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또는 은행 ATM 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로 조회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12월에도 할인되나요?” 오해와 진실, 그리고 진짜 기회
많은 분들이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할인해주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2월 정기분 고지서 자체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연납 할인(선납 할인)은 ‘미래의 세금을 미리 낼 때’ 깎아주는 제도인데, 12월분은 이미 지난 기간(하반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다음 달, ‘1월’에 있습니다.
이번 12월분은 납기 내에 정상 납부하시고, 2026년 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연납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약 4.6%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할인의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절세 2단계 전략
- [1단계] 12월(현재): 2기분 고지서를 카드사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사용 등을 통해 납부하여 현금 부담 줄이기.
- [2단계] 1월(다음 달):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을 하고 1년 치를 선납하여 연세액의 약 4.6% 할인 챙기기.
🍯 꿀팁: 당장 12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법
이번 달 고지서에는 자체 할인이 없지만, ‘간접 할인’을 노려보세요.
- 카드 포인트 납부: 위택스 결제 단계에서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여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1원)
- 타겟 이벤트 확인: 카드사 앱에서 ‘마이태그’ 등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납부 시 스타벅스 쿠폰 증정”이나 “캐시백” 이벤트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체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1월 연납 신청 미리보기: 가장 큰 혜택을 잡는 법
이번 12월 납부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1월 연납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 ~ 1월 31일
- 예상 공제율: 연세액의 약 4.6% (2월~12월분에 대해 5% 할인 적용)
- 신청 방법: 위택스(PC/모바일)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주의사항: 12월 자동차세(2기분)를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