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졌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교육은 왜 들어야 하는지”, “구직활동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을 헷갈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처음 실직한 사람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려면 먼저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심사의 첫 번째 자료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 이직확인서란?
직원이 왜 회사를 나가게 되었는지(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주체
회사(사업주) 또는 회사의 세무 담당자
✔ 제출 기한
퇴사 후 10일 이내
🔸 만약 회사가 미루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지원’이기 때문에 구직 중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에서 해야 할 것: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최소 1개)
- 희망 직종 선택
✔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③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1차 교육)
실업급여는 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의 구조, 자격요건, 수급 절차, 구직활동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 진행 방식
- 온라인 교육(20~30분 정도)
- 실업인정일 안내 영상 포함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 표시가 뜨고, 그 후에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위 3가지를 완료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가장 일반적)
①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 개인 서비스 → 구직급여 신청
② 본인인증(필수)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 인증 등 가능
③ 신청서 작성
입력하는 내용:
- 이전 직장 정보
- 퇴사 사유
- 월 평균 급여
- 구직 의사 여부
- 구직 희망 직종
- 구직활동 계획 등
④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자동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함.
✔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표시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됨.
⑤ 제출 완료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해야 할 일 (가장 중요)
신청했다고 바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상담 → 1차 실업인정 → 대기기간 → 지급 시작 절차가 이어집니다.
①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퇴사 사유가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
- 구직계획 수립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진행되는데, 방문하라고 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② 대기기간(7일)
실업급여 제도상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상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③ 1차 실업인정일 참석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날짜이며,
이날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반드시 방문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하는 것:
- 교육 수강 확인
- 구직활동 계획 점검
- 실업 상태 확인
- 재취업 의사 확인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드디어 첫 번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이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매 실업인정일마다:
-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취업특강 수강
- 면접 참가기록
- 입사지원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방문 제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
- 연장근로·휴일근로 강요
- 성희롱 또는 폭행
- 사업장 이전
-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
- 근로조건 악화 등
고용센터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증빙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요약(핵심만 정리)
| 단계 | 해야 할 일 |
|---|---|
| 1단계 |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
| 2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 |
| 3단계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
| 4단계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
| 5단계 | 고용센터 상담 |
| 6단계 | 대기기간 7일 |
| 7단계 | 1차 실업인정일 출석 → 지급 시작 |
| 이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