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간을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이 “몇 년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몇 년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 사실 생계급여는 기간 제한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만 끊기지 않고 지급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중단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계속 받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기조사, 재산 변동,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급여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이유를 몰라 당황합니다. ‘기간은 없지만 조건은 있다’는 이 생계급여의 숨은 원리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간(가장 중요한 핵심)
👉 정해진 ‘기간 제한 없음’
👉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지급됨
즉, 생계급여는 “○개월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하지만
-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않는 동안 계속 지원
② 재산 기준 충족
- 지역별 재산 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 기준을 초과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중지 또는 보류’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부분)
- 2021년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등 일부 사례만 적용
④ 매년 정기조사에서 기준 충족
- 1년에 1번(필요시 2번)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없는지 확인 - 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해도 계속 지급됨
중요! 생계급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상황
1) 소득 증가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중위소득 30%를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액 → 중단될 수 있음.
2) 재산 증가
상속·증여·차량 구입·부동산 취득 등으로
재산기준 초과 시 지급 중단.
3) 신고 누락·조사 미응답
- 소득/재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 연간 정기조사 응답하지 않으면 급여 보류 가능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만료
4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료 시 급여가 즉시 중지될 수 있음.
생계급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팁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인정 → 환수 + 중지 위험
은행 계좌·자동차 등록·보험 조회 등을
정기조사 전에 미리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류 예방
지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꼭 연락 유지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해도 상담 후 조정 가능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간 | 제한 없음(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 지급) |
| 종료 시점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신고 누락 등 발생 시 |
| 심사 주기 | 연 1회 정기조사 + 필요시 추가 조사 |
| 특징 | 전국 동일 기준, 자격 유지 시 장기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