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 방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예정신고/확정신고 체계까지 포함하여, 실제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분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25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1~3월 실적은 4월, 4~6월은 7월, 7~9월은 10월에 신고하는 구조로 매년 반복됩니다.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과세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왜 ‘기간’이 있나?
부가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그 안을 다시 1분기(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즉,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은 4월에, 4~6월 실적은 7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계 덕분에, 매년 2번(상반기·하반기) 또는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025~2026년 일반적인 신고기간 예시
아래는 2025~2026년을 기준으로 한, 일반과세자 및 예정신고 / 확정신고의 대표적인 신고기간입니다.
| 과세기간 / 실적 기간 | 신고 기간 (납부 포함) |
|---|---|
| 1분기: 1월 ~ 3월 실적 | 다음 해 4월 1일 ~ 4월 25일 |
| 2분기: 4월 ~ 6월 실적 | 7월 1일 ~ 7월 25일 (확정신고) |
| 3분기: 7월 ~ 9월 실적 | 10월 1일 ~ 10월 25일 예정신고 기간 |
| 4분기: 10월 ~ 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신고 기간 (통상 1월 1일 ~ 1월 25일) — 단, 제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예: 7~9월 매출이 있었다면, 부가세 신고는 10월 1일~25일 사이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또는 간이과세자 /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기간
- 매출 규모가 작거나 간이과세자 등은 신고·납부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형태, 매출 규모, 과세 유형에 따라 국세청 고시에 따르므로, 자기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매출이 적은 소형 사업자라면 “분기 예정신고 → 확정신고” 체계가 아닌, 연 1회 또는 반기 1회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과세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미납 또는 지연 시 주의할 점
- 신고 기간 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 지연이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예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확정신고 때 큰 금액의 세금 +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세무 신고 일정과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놓치지 않기 위한 팁
- 매 분기 캘린더에 신고 마감일 미리 표시해두기
- 매월 매출 카드·현금 영수증 정리 + 매입 세금계산서 보관
- 사업자유형이 바뀌거나 규모 변화가 있을 땐 즉시 과세유형 확인
- 신고 직전이 아닌, 분기 중간에 예비 계산 + 세액 예측해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