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환급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배기량 1,000 cc 미만인 경차를 보유하면서, 같은 세대에 경차가 오직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증으로 차종·배기량을 확인하고, 정부24 또는 국세청(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 현황’ 조회나 ‘미환급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급 받으려면 지정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왜 대상 확인이 중요한가?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의 … 더 읽기